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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: 체납은 전자납부(홈택스·카드로택스·인터넷지로) 또는 창구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고, 요건에 따라 분납·특례분납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. 아래 빠른 링크·체크리스트·표만 따라 하면 10분 내 끝.
*지금 필요한 작업을 바로 선택하세요.
1) 지금 무엇을 하시나요? (3문장 체크리스트)
- ① 즉시 납부가 목표면 → 홈택스에서 납부할세액 조회/납부 진행.
- ② 카드/간편결제 원하면 → 카드로택스 이용(수수료 유의).
- ③ 분납/특례 필요하거나 압류해제까지 가야 하면 → 아래 3·4번을 차례로 확인.
2) 전자납부 요약표 (수수료/이용시간/영수증)
플랫폼 | 접속/경로 | 납부수단 | 수수료 | 이용시간(안내 기준) | 영수증 |
---|---|---|---|---|---|
홈택스 | 신고·납부 → 세금납부 → 납부할세액 조회/납부 | 계좌이체 · 신용카드 · 간편결제 | - | 보통 07:00~23:30 | PDF 저장 가능 |
카드로택스 | 국세 → 조회납부/자진납부 → 납부하기 | 신용/체크카드 · 계좌이체 · 간편결제 | 카드 0.8% (체크 0.5%) | 사이트 공지 시간 내 | 결제 결과 화면/문자 |
인터넷지로 | 국세 → 조회납부/자진납부 | 계좌이체 · (일부) 카드 | - | 사이트 공지 시간 내 | 납부확인증 온라인 조회 |
※ 이용시간/수수료는 시스템·은행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사이트 공지를 우선하세요.
3) 분납 2종 — 일반 분납 vs. 영세 개인사업자 ‘징수특례’
3-1) 일반 분납(고지서/전자납부 분할)
- 세목·상황에 따라 분할 금액으로 여러 번 납부 가능(은행 창구 포함).
- 홈택스에서 고지·체납 세액을 확인 후 부분 납부로 처리(창구는 전자납부번호 활용).
3-2)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(한시)
- 내용: 무재산 등 징수 곤란 체납에 대해 가산금·납부지연가산세 면제 + 최대 5년 분납.
- 대상: 폐업 후 재창업/취업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(요건 충족 필요).
- 신청: 홈택스 → 신청/제출 > 주요세무서류 →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.
- 기간: 정부 공지 기준 한시 운영(현재 공지 참조).
4) 압류 해제 — 법 조문 기준으로 ‘언제 해제되나’
의무 해제
- 해당 체납분 납부/충당으로 필요성 소멸
- 공매 중지·부과 취소 발생
- 제3자 소유권 인정 등
재량 해제
- 초과압류 등 불균형 시
- 체납액 일부 납부/충당
- 부과 일부 취소 등
*근거: 국세징수법 §53. 압류해제 요청 시에는 납부 영수증/사유 증빙을 함께 제출하세요.
5)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카드로 세금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?
국세 카드 납부 대행수수료는 보통 신용 0.8% · 체크 0.5%입니다. (사이트 공지 확인)
Q2.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?
홈택스 안내 기준으로 대부분 07:00~23:30에 이용 가능합니다. 은행·시스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Q3. 전액 납부 후 압류는 바로 해제되나요?
해제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 대상이며, 처리에는 행정 절차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영수증 등 증빙을 첨부해 요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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