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·자식 간 용돈이 세무조사로? 생활비 이체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증여세 면제 한도
“내 통장에 있는 내 돈, 우리 가족한테 그냥 이체하는 건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요?”세무서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하소연입니다. 하지만 국세청의 대답은 단호합니다. “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모두 ‘증여’로 추정합니다.”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이나 딸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우량한 국내 주식을 사주기 위해 목돈을 쏴주거나,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기 위해 수천만 원을 이체하곤 합니다. 부부 사이에도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