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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드센스, 콘텐츠 창작, IT 개발 등으로 수익을 내는 **프리랜서·1인 사업자**라면 사업자등록 & 절세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!
📌 1. 사업자등록 종류 & 장단점
- 개인사업자: 수익 규모 작아도 신고 간편,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
- 간이과세자: 매출 ≤ 4,800만 원, 세금계산서 필요 없고 세금 부담 낮음
- 일반과세자: 매출 > 4,800만 원, 세금계산서 발급, 세제 혜택 많음
📌 2. 절세 가능한 경비처리 항목
- 📌 인터넷/통신비, 사무용품
- 📌 업무용 장비(PC·카메라) 감가상각
- 📌 회의·교통·출장비
- 📌 도서구입, 교육비, 전기세 등
→ 경비만 잘 처리해도 연말 세금 10% 이상 절감 가능합니다!
📌 3. 세무 신고 및 환급 꿀팁
- 홈택스에서 **종합소득세 신고(5월 1일~31일)**
- 간이과세자는 **부가가치세 신고(1·7월)** 주기적 수행
- 사업자 등록 후 **신용카드 매출 등록**, 홈택스 경리비서 등 보조 이용
📌 4. 세무 혜택 실제 효과
수익 유형 | 매출 | 경비 | 절세 효과 |
---|---|---|---|
애드센스 수익 중심 | 500만 원 | 200만 원 | 절세 30만 원 이상 |
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| 1,000만 원 | 400만 원 | 절세 80만 원 이상 |
📌 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업 수준이라 사업자 안 내도 괜찮을까요?
A. 매출이 있으시면 신고 누락 위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권장합니다.
Q. 세무사 없이도 처리할 수 있나요?
A. 기본은 홈택스 + 경리비서 앱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, 매출 1억 이상 시 세무사 상담 권장
📌 6. 빠른 신청 체크리스트
- ✅ 홈택스 회원가입 → 사업자등록 신청
- ✅ 업종코드 확인 → 인터넷업/콘텐츠업 적절히 선택
- ✅ 세무 신고 일정 잊지 않기 (종소세 5월, 부가세 7월·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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